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중단의 절판 마케팅 기승 예정은 어떤 상품이야?
최근 보험 시장은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특정 시점의 환급률이 기존 상품보다 훨씬 높다는 건데,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환불률 135%?
<출처 : 아시아경제>
환급률이란 특정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 원금 대비 돌려받는 원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비쌀수록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10년 시점의 해지환급률이 135%에 달하는 상품이 최근 출시됐다고 합니다.아시다시피 종신보험은 가입 후 보장대상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납 기준
보험 상품은 10년을 유지하면 요건 부합 시 ‘비과세’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에서는 10년 목돈 만들기+비과세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조차 10년 시점에 130%를 초과하는 상품을 볼 수 없고,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서 환급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망보장’이 주를 이루던 종신보험은 특정 시점의 과거보다 높은 환급률 때문에 ‘저축’이 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망보장이 더해지고 있어 미래의 환급금은 변동이 아닌 확정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금융당국 브레이크 이유
<사진출처 : 컴버, 이하 동일>
2023년도부터 보험 회사의 국제 회계 기준(IFRS17)적용에서 보장성 판매가 회계상 유리하게 되어 단기 납부 종신 보험이 탄생했습니다.처음에는 5,7년 납입 기간 종료 시점에서 100%를 넘도록 설계됐지만 금융 감독원에서 저축성과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이에 따른 보험 회사는 납입 기간 종료 시점의 환급률을 100%이내로 변경하는 대신 10년 시점의 환급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이것이 반응이 좋고 경쟁으로 이어질, 130%를 넘자 결국 135%까지 도달하는 상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보험 회사는 이렇게 개발한 단기 군납 종신 보험을 더 저축성을 강조하고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10년이란 시점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마케팅하는데 매우 좋았습니다.그렇다고 처음부터 저축성처럼 판매하는 것도 없었습니다.중요 사항으로서 보장에 관한 내용도 언급하며 10년 이내 해지 시 손해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이렇게 나온 상품은 오히려 고객에게 더 득이 되는 상품인, 금융 당국도 제지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 판매자와 고객이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가입자가 저축으로 안내받아 가입했다며 강력한 민원을 제기해 신청 건수가 많아지면 보험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네이버 캡처>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이런 부분이고, 10년 시점에 계약이 대거 해지될 경우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10년 시점의 환급률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결국 보험사와 고객 모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2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중단
어제 오후에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 결국 주요 보험 회사 6곳에서 2월부터 바로 상품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A업계는 비상대책회의에 돌입했다고 합니다.아무래도 지속적인 상품의 판매 종료보다는 개정을 통한 재판매를 계속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뜨거운 냄비를 그대로 식히려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잘 익힌 재료이기 때문입니다.개정 후 재판매가 되면 핵심 포인트인 10년 시점의 환급률을 어디까지 낮출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내리면 판매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향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120~125% 정도 수준의 환급률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이 10년 이상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상품은 더할 나위 없는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1월 며칠 동안 절판이 기승을 부리겠지만 가입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임을 인지하고 신중한 결정으로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