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에서 개인으로, 법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단체에서 개인으로 등 다양한 명의 이전 사유가 있지만, 각각의 이전 관련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에서 개인으로의 이전 기준 서류로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판매용 인감 증명서, 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해제 후 이전해야 하며,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양수인의 근저당 설정의 명확한 인지 후 이전해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의 경우 자가 소유의 차고시설이나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 또는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계약서나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고지 등록도 가능합니다. 일반 자동차 이전 기준 수수료는 증지 1천원, 인지 3천원, 취득·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7%, 채권(공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매일 변동). 자동차(차량)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업무로 바쁘신 분이나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대행을 맡길 생각이라면 연락주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이전하겠습니다. (부전차량등록사업소_전국비대면이전가능_신규차량,영업용차량불가) 감사합니다。 🙂 자동차 매매,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에서 개인으로, 법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단체에서 개인으로 등 다양한 명의 이전 사유가 있지만, 각각의 이전 관련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에서 개인으로의 이전 기준 서류로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판매용 인감 증명서, 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해제 후 이전해야 하며,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양수인의 근저당 설정의 명확한 인지 후 이전해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의 경우 자가 소유의 차고시설이나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 또는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계약서나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고지 등록도 가능합니다. 일반 자동차 이전 기준 수수료는 증지 1천원, 인지 3천원, 취득·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7%, 채권(공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매일 변동). 자동차(차량)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업무로 바쁘신 분이나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대행을 맡길 생각이라면 연락주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이전하겠습니다. (부전차량등록사업소_전국비대면이전가능_신규차량,영업용차량불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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